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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0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일대에서 전원주택 시행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4. 10.경부터 피해자 C(43세)와 함께 일하다가 2015. 5.경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피고인은 뇌경색,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전념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기존 채무와 세금 체납 문제로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갈등을 겪다가 2018. 6. 11.경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해임해 직접 위 시행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사업이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약 80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위 문제가 피해자가 돈을 빼돌려 생긴 것이며 평소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2. 02: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 2자루를 꺼내 바지 양주머니에 각각 한 자루씩 넣은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2018. 8. 12. 02:05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1층 현관 옆 계단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겨진 방범 방충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열린 틈으로 거실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방충망 쪽을 향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잡고 있는 오른손을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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