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32,750원 및 그 중 33,812,183원에 대한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17. 4. 12. 기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기업은행 - 807,361원 1,647,392원 2,454,753원 삼성카드 - 15,819,223원 44,208,641원 60,027,864원 캠코(엘지카드) - 11,926,519원 32,100,011원 44,026,530원 캠코(삼성캐피탈) 2000. 6. 22. 268,080원 763,873원 1,031,953원 캠코(현대캐피탈) 2001. 6. 23. 4,991,000원 14,300,650원 19,291,650원 33,812,183원 93,020,567원 126,832,750원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1229호, 2017하면122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파산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