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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107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1963. 9.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변경전 명칭: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 소속 환경개발사업소 제2공장(용인 소재) 명의로 폐식용유 위탁처리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 체결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폐식용유 위탁처리사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제2조(발주처 계약의 내역) 발주처 계약은 피고가 각급학교 및 공공기관들과 사이에 체결한 폐식용유 위탁처리계약을 지칭한다.

제3조(원고와 피고의 업무 범위와 역활) ① 원고는 피고의 발주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하여 피고의 발주처 계약 이행에 협력한다.

② 피고는 제2조에 기재된 발주처 계약 내용에 따른 폐식용유 위탁처리에 따른 책임을 지며, 원고가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약정기간) ① 본 약정의 약정기간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한다.

제5조(물품대금 지급 및 수익금 납부) ① 원고는 제2조에 기재된 발주처로부터 발주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제2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손익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5,000,000원을 매월 25일에 피고에게 납부한다.

제9조(면책 및 손해배상) ② 원고는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당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피고를 면책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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