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44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경 공사 및 컨설팅 서비스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광주, 전남 지역에 관한 영업망을 위임받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제공하는 공사와 전기절약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위하여 원고를 선정하여 관련 업무를 맡기고 영업매출에 대한 일정한 수익배분의 지급 등과 같은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계약기간

1. 본계약의 기간은 2016. 4. 7.부터 시작한다.

2. 제1항의 기간부터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기밀유지에 대한 내용

2. 보증금 금액 선택(1안, 2안)=> 잔금 지불 전까지 계약금 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 40% 지급

3. 일천만원정 선지급(4월 11일 월요일 계약금 입금)=> 미입금시 계약 철회 영업지사계약 만료 후 원고가 지사권을 포기한 경우 30일 이내 영업지사 계약보증금 전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한다.

위반시 피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관할법원은 원고가 정한 곳으로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달 11.경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7.경 피고에게, 2017. 8. 31.까지 대리점을 철회하기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보증금을 2017.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과 함께 영업권 해지계약서와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이는 같은 달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