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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93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줄어들 여지가 없다). 또 한 원심이 양형 요소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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