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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6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 강제 추행) 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 강제 추행)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일부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 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 기간을 부과하였으나,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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