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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4호같은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공동 정범과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F, G, H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 G,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제 1 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 G, H에게도 정기형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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