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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4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과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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