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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단29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6. 02:30 경 목포시 D 아파트 111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첼로, 검정색) 1대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111동 1501호 앞 계단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99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1대를 가져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택배 영수증

1. 각 메모내용

1. 수사보고( 절취한 자전거 압수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 메시지 및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사전 답사 내용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중 범행 횟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 명령서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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