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이 법원 2016 고단 869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 법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E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3.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69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B, C, D은 초등학교 동창이며, 피고인 A는 2013. 경 친구 소개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 P에 대한 준사기) 피해자 P( 여, 21세) 은 정신 지체가 있는 자로 이해 능력, 판단능력, 사회성이 부족하고, 경험했던 일을 설명하거나 의사 표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며 정신 연령이 낮아 대출의 의미를 잘 모르는 등 심신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하순경 불특정 피해 여성을 상대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사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여 피해 여성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 받거나 피해 여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즉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금을 받는 일명 ‘ 휴대 폰 깡’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교부 받기로 한 뒤 피해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소개해 주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귀는 역할을 하고, 피해자가 이해 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처리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것처럼 말하여 대출 및 그 변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이에 따라 2015. 11. 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