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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26』(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6. 1. 30.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30. 12:3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 8호 선 신흥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커플이 되었으니 커플 폰을 만들어 쓰자. 전화요금은 내가 모두 지불하겠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자”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커플 폰을 개통해 주라고 거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768,400원과 시가 754,4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6 휴대 폰 2대 (J, K)를 개통하게 하고 그 즉시 시가 합계 1,522,8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2.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 11: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는 같은 피해자에게 “ 같이 살 곳을 구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 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아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대출 알선업자에게 가 피해 자가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 상호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스마트 상호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다음 날 인성 상호저축은행에서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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