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9 2019고정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22:3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D(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