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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9 2019고정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22:3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D(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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