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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0: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앞에서 같은 구 동 천로 24 길에 있는 부영 그린 타운 앞길까지 약 3 킬로미터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전자화 문서)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할 당시 측정된 호흡 측정 수치 0.101% 이 정확한 수치라고 주장한다.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 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 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① 이 사건의 경우 호흡 측정을 한 이후 상당한 시간 내에 혈액검사를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오히려 혈 중 알콜 농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음주 운전을 할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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