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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 주행도로로서,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해 자가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항력에 따라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사고 장소는 삼거리 부근으로 미끄럼방지와 시인성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예고 표시의 의미를 가진 암적색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고, 이는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어 ‘ 노인보호구역 ’에도 해당하므로, 그 당시 보행자의 출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②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의 의미를 가진 마름모 모양의 노면 표시와 함께 ‘ 사고가 많은

곳. 속도를 줄이시오

SLOW' 라는 교통 안전표지판, 횡단보도 표시와 함께 ’ 속도를 줄이시오

‘ 라는 교통안전 표시판이 양쪽 방향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기에 항상 보행자를 주의하며 서 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사실, ③ 자전거 동호회원을 선두에서 인솔하던

E은 약 5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 지나갑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피해자를 피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그 뒤로 두 번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뒤늦게 제동을 하여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자전거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 무인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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