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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8530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00,000원 및 그 중 21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12,1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1. 피고와 김포시 C, D, E 토지 4,946㎡ 중 1,437㎡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차임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후불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부터 2014. 10. 31.까지 차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였고, 미지급 차임의 합계가 229,9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229,900,000원 및 그 중 217,8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부터, 2014. 10.분 차임 12,1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차임 전액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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