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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328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대표자로서 무단 증축한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도 무단 증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복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홍보 내용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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