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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524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무단 증축한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도 무단 증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복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홍보 내용을 믿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9행의 범죄사실 중 “바닥변적”을 “바닥면적”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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