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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19노3077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①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무단 증축한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도 무단 증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D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불법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2016. 7.경에도 D건물 E호에 관하여 복층공사를 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건물 F호에 관한 건축법위반 범행의 경우, 건물 분양 당시 복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홍보 내용을 믿고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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