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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2.17 2011고단1345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 C,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H, J, K를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단1345) 피고인은 1983. 11. 7. 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Q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바,

가. 2005. 3. 31경 또는 그 이전에 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R당 계좌로 10,000원을 기부의 의사로 이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당비 명목으로 이체’라고 표현되어 있고, 피고인은 ‘R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R당에 후원금을 직접 납부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그 명목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이는 동일한 이체행위의 대상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당원가입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형식판결의 대상으로서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실제 당원으로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이상 ‘당비 명목’인지 여부를 구태여 범죄사실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R당에 대한 기부의 의사로 자금을 이체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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