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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1 2011고합592 (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M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A, C, F, H, I, K, L, N, O, P, Q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593]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X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Z),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Y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Y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Y당을 지지하였다.

2. [2011고합59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2.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A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11. 12.경 또는 그 이전에 Y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B, AC), 2008. 6.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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