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07 2011고합615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H, M, N, O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G, J, K, L, P, R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615』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A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 13.경 또는 그 이전에 AB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납부자번호 AC 및 AD 공소장은 ‘AD’을 누락하였다. )한 후,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B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금 67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11. 4. 5.경까지 합계 금 215,000원을 AB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B당을 지지하였다.

2. 『2011고합616』피고인 B 피고인은 1985. 3. 25.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E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