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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1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92,097원 및 그 중 156,416,00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4. 6.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9. 12. 10. 원고로부터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156,416,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 이자 ‘3개월 CD 수익률 1.5%’, 지연손해금 비율 최고 연 19%(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6. 3. 2.을 기준으로 한 지체금액 합계액이 246,292,097원(원금 156,416,00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89,876,097원 에 이르는 사실, 위 기준일 당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3.0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금액과 그 중 원금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3.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4. 6.까지는 연 13.05%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 형식상 서명하였을 뿐 그 대출금은 분양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수령하였고, 이 사건 대출은 집단중도금대출임에도 일반가계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센트로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위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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