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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0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건 쪽에서 오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7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K7 승용차를 뒤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3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84번길 2 서일대학원 앞 도로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남양주시 J 소재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20경부터 01:43경까지 경찰관 K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에 빨대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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