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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0. 21: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 오남로 542번지 앞 진건 방면에서 오남 방향 편도 1차로 반대쪽에 주차하여 두었던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의 흐름과 전방,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배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약 50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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