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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단193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이하 ‘우즈베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9. 27. C-3(단기종합)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서는 C-3(단기종합) 체류자격을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 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은 C-3(단기방문) 체류자격을 ‘시장 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 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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