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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노20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세무사로서의 지위 및 고객과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이 약 16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하여 편취 액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약 2억 원을 반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1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죄 일람표 2번 사기죄와 2020 고단 5 사건 제 3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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