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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비용을 내면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E에게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말경 250만 원, 2010. 11. 5. 250만 원, 2011. 3. 5. 200만 원의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B( 같은 날 공소권 없음) 과 공모하여 위 1. 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E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행정 사의 자격 없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구 행정 사법 (2011. 3. 8. 법률 제 1044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 제 1 항( 자격 없이 행정 사업무를 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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