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피고인 B이 공동협박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G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 A와는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I도 피고인 A와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I에게까지 불량한 태도로 시비를 걸며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협박 내용 및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 G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도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 B은 2004년경에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 범행과 동일하게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M’이라는 상호로 약 2년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