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80,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5. 피고 측에게 의정부시 C 지상에 있는 D빌딩 2,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같은 기간만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하고(제4조), 차임의 지급이 2개월 지체될 경우 차임의 5%를 더하여 청구하며, 3개월 이상을 지체하면 명도를 요청할 수 있고(제5조),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에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해야 하며(제6조), 임대차보증금은 E이 지불한 것이므로 질권 등의 설정을 금지한다
(참고 표시)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2. 1. 15.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동생인 E을 통해 관리하였고, E은 2005. 10. 31. 피고의 대표자인 F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E과 F 사이에 수차례의 금전 대여관계가 있었으며, F는 위 대여금을 피고가 운영하는 G의원, H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마. F는 2010. 12. 30.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의원에 있는 내ㆍ외부 전체의 내장 설비 및 부속물 일체, 위 부동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계, 장비 및 의료도구와 사용중인 의약품 잔량 등 전부, 위 부동산 내ㆍ외부에 있는 모든 동산의 임차권, 사용권 등의 모든 권리를 20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