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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2067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2. 4. 2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사위인 D과 E(이하 ‘D 등’이라고 한다)는 2012. 4.경 주식회사 케이디씨하우징(이하 ‘케이디씨’라고 한다)이 분양대행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소재 F아파트의 상가 31세대를 58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임대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D 등은 그 즈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로 위 상가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위 계획에 따라 D 등이 위 상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및 이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 대금은 25억 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여 원고들이 이에 응하자, 다시 D 등은 케이디씨가 이러한 대물변제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2012. 4. 23. D 등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기필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이러한 서류를 교부받은 D 등은 위 상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고자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D 등이 위 상가를 매수하지 못하여 위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D 등은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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