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831,64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경 H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누나, 원고 E, F는 원고 A의 조부모, 원고 G은 원고 A의 외조모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H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6. 7. 6. 학교 체육시간에 좌측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7. 1. 18. I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적 가료 시행하였으나 슬관절 stress 검사상 건측과 비교시 7mm의 동요가 있으며, 좌측 슬관절에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보행에 약간의 장해가 있는 동요관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7. 9. 18. J병원에서도 좌우 양측에 6.41mm의 차이가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의 제12급에 해당하는 영구적 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미성년자였던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C는 위와 같은 후유장해 진단에 기초하여 2017. 4. 6. 피고에게 공제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 C에게 병원 치료비 상당의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2017. 6. 27.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 A에 대한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 스트레스 부하검사 양성 소견이 관찰되었고, 양슬부 전후방 Telos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좌측 슬관절의 전방불안정성(우측 2.1mm, 좌측 8.7mm로 약 6.6mm 차이)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내고정물 제거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