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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이거나 그 상해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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