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10여 분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쳤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에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