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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7.19 2012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 피고인은 사고 당시 소리도 나지 않고 부딪치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직전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곧바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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