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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39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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