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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3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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