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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5089379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된 점 반영하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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