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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6가단8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8,000원과 그 중 24,7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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