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6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 차량도 차선에 근접하게 있었던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은 두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심하게 파손되어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에 임한 후에 비로소 보험 처리를 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고후 미조치의 점을 처벌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과실’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전방좌우의”부터 “업무상과실로”까지의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 일부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