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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19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16:00 경 서울 C에 있는 D 역 광장에서 케이티 엑스 (KTX) 승객 중 표가 없는 승객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D 역 소속 사회 복무요원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6회 때리고,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D 역 사회 복무요원의 무임승차 승객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철도 특별 사법경찰 관인 피해자 F(41 세 )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 너는 뭐냐

좆 밥 아, 내가 검찰청에 가도 하나도 안 무서워", " 씨 발 놈 아 니 이름이 뭐냐,

너도 쳐 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공무수행 방해의사가 명확한 점, 양극성장애로 치료 받는 점, 별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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