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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5.30 2019고단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04: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전문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D(19세)가 반말을 하면서 버릇없이 굴고,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작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배상을 위한 공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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