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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1: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96 앞길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4경부터 같은 날 03:08경까지 4회에 걸쳐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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