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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4%로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0. 11. 26.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법위반, 퇴거불응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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