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가납)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경사면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 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1m로 짧아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09년에도 혈중알콜농도 0.21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42%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상해 등으로 3회나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하였음)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