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가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2. 이혼 후 초등학생 아들 둘과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2%로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8. 10. 31. 혈중알콜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70만 원을, 2012. 2. 19. 혈중알콜농도 0.08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습관화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2010년에 있었던 예상치 못했던 동생의 사망이나 2012년에 있었던 전처와의 이혼 등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