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 가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75%로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1. 3.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1. 6.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과 이종의 벌금형을 수 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단속을 받게 된 것임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경찰관들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고 단속 경찰관을 위협하는 듯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질서를 경시하는 등 범행 후의 행위 태양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