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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56 판결
[약정금][집19(1)민,411]
판시사항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자료의 청구권은 그 유족들에게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유족대표로서 위 약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사망한 피해자의 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한 경우에 그 위자료의 청구권은 그 위족들에게 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귀족이 아닌 사람이 귀족대표자로서 위 약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0.1.3. 제1심공동피고 이었던 (이름 생략)의 엽총오발사고로 사망하여 당시 그 유족들이 총 소유자인 소외 2로 부터 장례비조로 금 20만원을 받은후 그해 4.1. 위 (이름 생략)가 그 오발사건으로 구속기소되자 (이름 생략)는 피해자측과 타협이 되면 그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될 것을 고려한 나머지 유족 대표인 원고와 더부러 차후 민형사간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생질인 피고와 연대하여 위자료조로써 금 20만원을 그해 6.1.까지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하여 화해를 한 사실을인정한 연후 그렇다면,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이름 생략)와 연대하여 원고에게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1호증(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위 위자료 금 20만원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유족대표로서 이에 관여한 것 뿐임이 뚜렷하므로 그렇다면, 그 위자료 청구권은 그 유족들에게만 귀속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그 권리가 없음이 엿보일 뿐더러 원심이 내세운 위 망인의 아내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위 금 20만원의 수령권한을 그 4촌오빠인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그 상속인도 아니고 소외 3의 한낱 대리인에 지나지 않다 할 것이고, 소외 3도 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하여도 그 위자료청구권은 소외 3에게만 귀속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청구권이 마치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속단하여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이 아니면 청구권이 없는 청구를 인용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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