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자료의 청구권은 그 유족들에게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유족대표로서 위 약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사망한 피해자의 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한 경우에 그 위자료의 청구권은 그 위족들에게 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귀족이 아닌 사람이 귀족대표자로서 위 약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의성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1. 26. 선고 70나35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0.1.3. 제1심공동피고 이었던 (이름 생략)의 엽총오발사고로 사망하여 당시 그 유족들이 총 소유자인 소외 2로 부터 장례비조로 금 20만원을 받은후 그해 4.1. 위 (이름 생략)가 그 오발사건으로 구속기소되자 (이름 생략)는 피해자측과 타협이 되면 그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될 것을 고려한 나머지 유족 대표인 원고와 더부러 차후 민형사간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생질인 피고와 연대하여 위자료조로써 금 20만원을 그해 6.1.까지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하여 화해를 한 사실을인정한 연후 그렇다면,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이름 생략)와 연대하여 원고에게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1호증(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위 위자료 금 20만원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유족대표로서 이에 관여한 것 뿐임이 뚜렷하므로 그렇다면, 그 위자료 청구권은 그 유족들에게만 귀속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그 권리가 없음이 엿보일 뿐더러 원심이 내세운 위 망인의 아내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위 금 20만원의 수령권한을 그 4촌오빠인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그 상속인도 아니고 소외 3의 한낱 대리인에 지나지 않다 할 것이고, 소외 3도 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하여도 그 위자료청구권은 소외 3에게만 귀속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청구권이 마치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속단하여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이 아니면 청구권이 없는 청구를 인용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