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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60]
판시사항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었다고 보여지는 예

판결요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종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수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해자……가……대신 병원에 입원중……운전수를 나무래며 억울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죽기전에 본건 가해자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위 의사표시는 단지 위자료를 청구할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하여 결국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피상속인 위 소외 1의 위자료 청구권을 원고가 상속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되어 그 결론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위자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으로서 상속될 수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논지에서 들고있는 을제3호증과 같은 제4호증의1 내지 8을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볼수 있고,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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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5.27.선고 65나201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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