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누352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1. 의결...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C 주식회사, C은 2014. 5. 12. H의 강관사업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H의 자회사이다. 이하에서는 H의 행위를 C의 행위로 서술한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F은 2014. 1. 8. I를 흡수합병한 자로, 이하에서는 I의 행위를 F의 행위로 서술한다. 주식회사 G(이하 통틀어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은 강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 2) 원고 등 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등 사업자들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 종업원 설립 일자 1 원고 2016 42,803 103,877 △13,578 △15,938 162 1973. 6. 28. 2015 40,737 143,834 2,148 1,675 168 2014 40,737 172,710 △8,084 △13,943 175 2 C 2016 100,000 762,241 46,120 25,863 537 2014. 5. 12. 2015 100,000 738,982 12,251 △6,947 571 2014 100,000 723,920 4,631 △5,293 537 3 D 2016 30,000 1,327,724 65,651 50,045 856 1960. 10. 19. 2015 30,000 1,426,471 48,591 39,727 874 2014 30,000 1,870,280 96,866 27,441 939 4 E 2016 9,999 148,947 7,070 3,899 210 2003. 1. 1. 2015 9,999 132,864 △7,159 △8,473 215 2014 9,999 190,829 3,077 △479 218 5 F 2016 667,229 14,376,623 1,277,421 810,389 11,134 1953. 6. 10. 2015 667,229 14,479,378 1,467,767 789,390 11,263 2014 582,749 16,032,933 1,439,994 751,065 10,753 6 G 2016 34,593 364,021 1,347 △556 606 1967. 4. 18. 2015 34,593 438,475 8,223 693 577 2014 34,593 553,844 19,450 15,042 607

나. 강관 시장구조와 실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