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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7597
주위토지통행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E 대 3,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지분권자, F 임야 11,236㎡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 위에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전남 화순군 G 대 13488㎡, H 대 7094㎡, I 대 4442㎡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 위에 야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J 잡종지 1513㎡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 부근에 소재한 K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L 임야 2939㎡의 소유자이며 위 토지 위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ㅎ, ㅍ, ㅌ, ㅋ, ㅊ,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1977년경부터 M이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현재에도 피고들 및 N리 주민, K사 신도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는 공로가 접해 있는데, 위 공로와 이 사건 통행로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도로를 구성하고 있어서 공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 통행로를 폐쇄할 경우 반대 방향으로 우회하여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4. 8.경부터 이 사건 통행로 상에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하고 돌담을 쌓자 피고 B는 2017. 4. 13.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117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1. 피고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한 콘테이너 구조물 및 돌담 등의 방해물을 철거하고 피고 B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또한 피고 B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에 컨테이너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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